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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484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 약정 1) 피고는 2008. 5. 초순경 C와 사이에 김해시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입하고, 이를 공장용지로 전환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건축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피고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C와의 합의에 따라 2008. 7. 31.경 이 사건 토지를 대금 합계 8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2. 12. 21. 주식회사 와이티밸브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의 채권 양도 등 1) 피고는 2013. 5.경 C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C는 2016. 11. 5. 원고에게 양도대상 채권을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165,000,000원 정산금채권’으로 하여 채권양도를 하였다.

C는 2016. 12. 5.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C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 H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0원을 비롯하여 36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익금, 투자금원 전액 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H에게 지급한 200,000,000원을 제외한 165,000,000원에 관한 정산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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