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고단23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05: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여, 28세, 가명)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만나고 싶다”, “이쁘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다가 갑자기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잠시 등을 돌린 사이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배를 만지고 속옷 위로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피해 내용을 구체화한다.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