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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단1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2:30경 파주시 D E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촌역 방면에서 구 파주경찰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로이므로 차량의 통행 및 정차가 잦은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때마침 도로우측 갓길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잠시 정차 중임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F의 승용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F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봉일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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