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5. 22:0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C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CC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2: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작동교차로 쪽에서 까치울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CC 2.0 TDI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