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나1115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같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를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제1의 나의 2)항(제3쪽 제15 내지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이 사건 제2보험 보통약관 제27조(계약 후 알릴 의무) 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피보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제3의 나의 1)항(제7쪽 제4 내지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명시ㆍ설명의무의 존재 및 면제 여부 이 사건 각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통지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료율의 변경이나 보험자에 의한 계약해지 등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관조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