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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나4176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롭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12행의 “2285세대”를 “285세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22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11행의 “갑”을 “E”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13행의 “2017. 2. 23.”을 “2017. 4. 6.”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22행 이후의 설시 중 '2016. 5. 1.부터 수수료를 500만 원으로 인상한 사실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부분은, 당심에서 피고가 500만 원으로 인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의 설시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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