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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20 2016가단867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이라는 상호로 철강재도소매업을 운영하던 B의 요청에 따라 2015. 9. 1.부터 2016. 2. 25.까지 철강제품을 운송하였는데, 원고는 2016. 2.말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운송료 채권 65,229,000원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B과 체결된 2016. 7. 15.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2016. 7.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항변한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2) 이 사건에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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