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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10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18』

1. 피고인 A은 2015. 3. 하 순경 제주시 G에 있는 ‘H PC 방 ’에서 C과 D에게 게임 장에 설치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물색하여 D에게 소개해 주고, 같은 해

4. 15. 경 단속 당시 D을 대신하여 아르바이트 생과 함께 위 게임 장을 관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15. 경까지 C과 D의 게임 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15 고단 1539』

2.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딸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남편 이자 피고인 C의 사위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외삼촌( 피고인 C의 처남) 이다.

가. 피고인 C, D, B은 위 1 항 기재 ‘H PC 방 ’에서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 등록, 전반적인 영업 및 수익금관리를, 피고인 D은 게임 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B은 2015. 4. 하순경부터 2015. 7. 2. 경까지 사이에 위 ‘H PC 방 ’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Power Full' 게임 물을 태블릿 게임기 41대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끝내고 게임 결과물( 포인트) 의 환전을 요구할 경우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 B이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게임회사와 연락하여 게임 물을 확보 및 설치하고, 환전을 담당할 종업원을 소개하여 C, D, B이 위 게임 물과 종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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