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피해자 C( 여, 38세) 과 결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 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작은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벽으로 밀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기록 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작은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벽으로 밀치거나,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통을 누른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자해를 하므로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최초 고소장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안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병원에 가서 발급 받은 상해진단서 상의 병명이 ‘ 요추 염좌’ 인바, 진단을 받은 시기나 상해 부위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 밖에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