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억 원 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로비자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를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11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확약서, 지불각서

1.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입출거래내역,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J K은행), 계좌거래내역(피고인 L조합), 계좌거래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