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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15 2019고단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2018. 6. 2.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전남 신안군 C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3,300만원으로 하되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완료시기를 2019. 6. 25.까지로 하는 창고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서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로 기재한 ‘D’이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완도 금일도 공사를 하면서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고소를 당한 데다 채무가 약 2,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등 재정이 좋지 않아 공사대금을 타 공사비에서 충당하는 일명 ‘돌려막기’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상 공사 완료일까지 창고를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E)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축시공계약서, 이체거래 명세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내용보고), 종합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고단16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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