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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9.23 2014고단1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남원시 조산동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B 벤츠 승용차 1대를 리스금액 6,200만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260,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4. 2.경 남원시 도통동 남원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95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심사표, 자동차리스 신청서, 자동차리스 약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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