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2.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돝섬여객선터미널 쪽에서 자유수출지역 정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현대 아이파크 쪽에서 돝섬여객선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한림교통(주)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3,015,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