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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4고단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2.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돝섬여객선터미널 쪽에서 자유수출지역 정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현대 아이파크 쪽에서 돝섬여객선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한림교통(주)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3,015,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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