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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51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무담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2. 9. 4.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충무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번호 B)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길에서 대출알선자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 통장, 현금카드,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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