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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1330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C 일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이하 ‘성남시 등’이라 한다)는 2007.경 그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

피고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자신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26.4㎡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부여받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7. 8. 28.경 다른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과 함께 D조합을 조직하였고, D조합은 피고를 조합원으로 등재하였다.

다. 원고는 2007. 8.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9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 본인 및 매수인이 원하는 제3자 누구에게라도 조건없이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하고(제6조), 매도인은 명의변경 혹은 기타 매수인이 요구하는 서류 및 출석 요구시 즉시 응하며 어떠한 금품도 요구하지 않으며(제7조), 본 계약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매수자로의 명의변경을 관계법령 및 사업시행자가 추후 지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는 조건부 거래인 것으로(제10조) 정하고 있다. 라.

성남시 등은 2007. 10. 8.경 ‘E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위 공고에 의하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로만 구성된 조합이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고, 그 분양계약의 명의변경은 2007. 4. 20.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조합 전체로서의 명의변경만이 가능할 뿐 조합원이 각 지분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마. D조합은 2007. 12. 28. 한국토지공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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