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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7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18: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공항시장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 1동 588 종 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N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 인은 위 링 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서구 마 곡 중앙 1로 72 마 곡 엠 벨리 1015 동 앞 교차로에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송정 역 방면에서 마 복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O( 남, 35세) 운전의 P 아우 디 Q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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