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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3 2017고정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D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와는 범행 당시 알고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D과 2012년 말경 영주시 E에 있는 ‘F 모텔’ 2 층 불상호 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자신 및 D과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였으며, D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의 각 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이 사건 동영상에 피고인이 등장하는지 여부 피해자는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동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맞고, 남성 2명과 성관계를 한 것은 피고인, D과 성관계를 한 것이 유일 하다고 진술하는 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 및 D을 특정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 다가, 다른 남성과 함께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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