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23:00 경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45세) 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관계 있던 중 성관계를 촬영한 것으로서 휴대전화를 삼각대 위에 설치하고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위 동영상이 유포되거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1995년 경 경미한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