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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538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5년경 약 2달간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2018. 6.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광주 서구 C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와 다시 성관계를 하고 싶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실제로는 2018. 6.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모텔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내려 받은 모텔방 사진을 마치 2018. 6.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찍은 모텔방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거 어디 같아 ”, “사실 몰카 가지고 있는데”, “누나 아프니까 말 잘들어”, “누나 보지 헐어버릴때까지 섹스해야지”, “누나, 내가 뭐라고 했어 말 잘 들어야된다고 했지, 그니까 좋은 말할 때 말 들어”, “누나 D안봐 영상 올린다 ”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9.경 피해자에게 “유포하지말까 해 말어 ”, “누나, 나 슬슬 한계다, 말 착하게 하니까 지금 누나 뵈는게 없지 유포해 ”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 B이 2019. 3. 8.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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