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8. 8. 1. 공동주택관리용역업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위 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순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C는 2018. 9. 1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D). 원고는 2018. 9. 11. C의 공동주택관리용역업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고, 2018. 9. 2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D). 원고는 2019. 3. 4. 본점 소재지를 ‘부산 해운대구 E, F호’으로 변경하였고, 2019. 3. 8. 피고에게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태료 재판’이라 한다). 사상구청장은 2019. 1. 2. B에게 이 사건 과태료 재판에 따라 확정된 과태료 10,000,000원을 부과ㆍ통지하였다.
사상구청장은 2019.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과태료 재판에 따라 확정된 과태료 10,000,000원을 부과ㆍ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4. 24. 사상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하였다.
행정처분 확인서의 발급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I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참여를 위한 행정처분 확인서(2018. 5. 3. ~ 2019. 5. 3.)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사실확인 결과를 회신하였다.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등록일자 행정처분 등 여부 비고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