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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나6479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6. 7. 13. 피고(변경전 상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 계약기간을 2006. 7. 13.부터 2016. 7. 13.까지, 보장내용을 ‘탑승 및 비탑승 중 교통상해보장(가입금액 5,000만 원)’, ‘운전 중 교통상해보장(가입금액 5,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기쁨두배차차차보험’계약(자가용운전자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1종(자가용운전자, 비운전자>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비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

)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①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제1항의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종(자가용운전자, 비운전자 >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탑승 중 교통사고 및 비탑승 중 교통사고에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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