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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3259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8,888,8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의 처, 원고 B, C, D은 망 F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F은 2010. 12. 1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수익자: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 피보험자: F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100세만기 가입금액 40,000,000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②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가용운전자 또는 영업용운전자인 경우

나.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④ 제2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 F은 2018. 6. 7. 10:00경 태백시 H에 있는 집에서부터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태백시 I 인근 야산의 밭까지 비료를 운반하기 위하여 트랙터 전면부에 장착된 운반용 바구니에 비료 15포대를 싣고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위 밭 옆 농로에서 좌측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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