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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가합50116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6.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 발생 시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가입금액 1,000만 원 및 5,000만 원에 피고가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된 보험금을, 일반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상해소득상실위로금 명목으로 10년간 매년 1회 가입금액 2,000만 원씩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상품명: 무배당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보험, 보험수익자 및 피보험자: 원고’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15.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고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피고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7. (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②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피고는 피보험자가 14.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하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E 특별약관>

1. (보장하는 손해) ①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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