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6.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 발생 시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가입금액 1,000만 원 및 5,000만 원에 피고가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된 보험금을, 일반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상해소득상실위로금 명목으로 10년간 매년 1회 가입금액 2,000만 원씩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상품명: 무배당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보험, 보험수익자 및 피보험자: 원고’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15.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고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피고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7. (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②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피고는 피보험자가 14.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하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E 특별약관>
1. (보장하는 손해) ①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