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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35426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2. 1. 31. 피고 회사에 입사한 예능 PD이다.

나.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 B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todayhumor.co.kr)에 게시한 글로 인한 회사명예 실추 및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반 등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66조,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나. 공정성,

마. 품격유지 등

다. 원고가 게시한 글은 별지 ‘C’ 기재와 같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및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3조 (준수의무) 회사는 이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근무시키며,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과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4조 (품위유지)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2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및 그 처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터 4호 생략)

5. 정 직 :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6. 해 고 : 직원의 자격을 면한다.

제66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은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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