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대출을 희망하는 자들을 모집하여 금융기관에 이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출상담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부채가 많은 대출 희망자의 부채를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대신하여 변제해 준 다음, 피고인의 주선으로 기존 부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으로 대신 변제해 준 돈을 돌려받고 대출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의 금전 거래를 지속하였으나, 계획대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등으로 개인 채무가 증가하게 되자 평소 금전거래를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씨티은행 대출상담사 일을 하면서 대출 신청자들의 부채를 우선하여 대위 변제하여 부채를 없앤 다음, 대출 신청자들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더 많은 돈을 대출받도록 하여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대출금의 10퍼센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위와 같은 대출 작업을 통하여 2주에 3퍼센트의 이자를 더하여 원금과 함께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작업의 손실로 인하여 개인채무가 수억원에 이르고, 대출 작업을 위해 차용한 돈의 변제에 급급한 실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작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기재와 같이 2014. 3. 20.경까지 합계 3,797,175,000원을 송금 받고,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