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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면서, 신용등급은 우수하나 기존 대출금이나 현금서비스 사용액이 많은 대출 상담 고객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고객들의 기존 대출금 등을 대신하여 변제해 준 후 신규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과 신규 대출 시 지급받는 수수료로 피고인이 빌린 돈과 그 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 수수료와 이자의 차액을 취득하여 오던 중, 2012. 5.경부터 신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제때에 반환하지 않아 피고인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속칭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2013고단3193호】

1. 피해자 C에 대한 2012. 11. 30.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주식회사의 강북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누님, 제가 일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빨리 변제해 줄 테니 5,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13. 2. 7.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2. 6.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빌려간 돈은 조금만 있으면 갚을 수 있다.

다른 일로 다시 4,0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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