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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1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1차 2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피부 및 네일관리샵을 운영하고, 동시에 서울 성동구 F 302동 5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G’라는 상호로 세무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네일관리샵을 운영하면서 적자에 시달리며 금융권 채무 약 3,000만 원과 사인 간의 채무 약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자신의 이혼 및 친정아버지의 간암 투병 등으로 인해 위 네일관리샵과 세무컨설팅 수입만으로는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 H이 위 네일관리샵의 관리실장으로 일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계법인의 거래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본금을 통장에 입금하고 사업자가 나올 때까지 있어야 하는데, 자본금이 없는 거래처들에 돈을 빌려 주면 늦어도 3주 이내에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신규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수수료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의 신규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돈을 빌려 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세무컨설팅 수익도 없어 네일관리샵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I)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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