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7 2016고단1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860] 피고인은 2008. 3. 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토지와 지상 미완성 건물에 대해 매도인 주식회사 G과 아들 H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을 완성하여 모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공사비가 부족하여 건물 완공이 어려워지자 2005년 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부천시 원미구 F에서 모텔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비가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대출 이자를 변제해 주고 추가로 이자 3,000만 원을 더 주겠다.

금방 변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부터 진행한 충남 당진군 J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도움 없이는 위 모텔 공사도 진행시키기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26. 지인 K 명의 계좌로 178,425,26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9. 7.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 차례에 걸쳐 296,558,76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414]

1. 피고인은 2011. 12. 23. 경 서울 관악구 L 소재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아 이를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당신 소유의 서울 관악구 L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이에 대한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천시 원미구 N 아파트 제 806동 제 602호(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