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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244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1. 29.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며, 슬하에 초등학생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18년경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퇴직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4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이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경부터 같은 해 4.초까지 수시로 C과 개인적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는 등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혼인생활의 과정,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책임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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