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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14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06: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에게 피고인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6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20세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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