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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4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이유 주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한 징역형을 받은 전과에 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의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를 포함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형보다 가중 처벌되는 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약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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