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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73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안경 1개 압수목록 기재 증...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처할 형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면서 구법과는 달리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 조항인 형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면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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