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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도14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형벌을 규정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규정이 위헌이라거나 원심판결이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리오해라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원심이 특수절도죄,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 피고인의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이외의 피고인의 심신장애 등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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