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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5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하는 ‘징역형’을 받은 전과에 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의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를 포함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하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에는 위와 같이 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46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를 위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의 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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