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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43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북구 C 지상 3층 건물 중 3층 306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30만 원, 임대기간 2016. 1. 18부터 2017.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1. 관리비(인터넷, 수도세, 공동전기, 공동청소, 정화조) 포함 개별 전기세, 난방비 250kW 포함(추가사용량 임차인 부담)

5. 거주시 파손된 부분은 임차인이 변상하기로 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2017.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1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7. 1.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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