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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586078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20,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6. 피고와 서울 강남구 C, D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20.부터 2019. 1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11. 20. 잔금 49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1. 19.경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9.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20. 2. 24. 533,305,350원만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리를 요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6,694,65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11호증,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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