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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8 2017가단243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1,000만 원 임대료 : 월 50만 원(선불 매월 15일) 임대기간 : 2012. 6. 15.부터 2017. 6. 14.까지 특약사항 : ① 임차인이 원할 경우 추가로 5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타 사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관례에 따른다.

③ 관리비 기타

6. 15. 이후 임차인이 승계한다.

이전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④ 영업(커피전문점) 허가 불가시 계약금은 돌려주기로 하고, 잔금지급시까지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은 포기한다.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른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7. 3. 1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1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기간의 5년 연장을 요구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특약사항 제1항은 단지 임대차계약우선체결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일 뿐, 갱신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특약사항에는 갱신 이후 임대차계약의 중요내용인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갱신권한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월 임대료의 지급날짜(매달 15일 선불)를 지키지 않았고, 5년간 총 임대료 3,300만 원 중 3,168만 원만 지급하였다.

첫 임대료 지급일부터 2013. 6. 30.까지 부가가치세 5만 원을 누락하고 50만 원씩만 지급하였다.

201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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