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나11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총 11개동, 약 960세대로 구성된 안동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5. 5.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한 입주자대책협의회 인터넷 커뮤니티(F)에 게시된 원고 소유 G 흰색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사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작성일자 닉네임 댓글 내용 피고 B 2015. 5. 26. H 109동 302호 ‘어떤분들인지 차주의 동호수와 이름을 카페에 공개해야 버릇이 고쳐지는지 정신장애인지 ’ 피고 C 2015. 5. 16. I 102동 1105호 ‘개새끼들도 알텐데’ 피고 D 2015. 5. 18. J 102동 1504호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입니다’ ‘저 차주분도 정신장애 좀 있으시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장애’, ‘개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항상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괴로움을 겪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기피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각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1)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나(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 문제된 댓글 내용 등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