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14 2017가단1204
건축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4,150㎡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4,150㎡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