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05 2015가단53560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C 임야 45,14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7, 31 내지 50, 60 내지 70,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충남 태안군 C 임야 45,14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7, 31 내지 50, 60 내지 70,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