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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04 2018가단553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전 22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5. 3. 충남 태안군 C 전 221㎡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8. 4. 17. 원고 토지 옆에 있는 충남 태안군 D 전 180㎡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지상 무허가 건축물도 매수하였는데, 위 건축물 중 추녀와 태양광패널이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3㎡에 건축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토지 위에 건축물을 사용함으로써 그 대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전 22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시멘트 블록조 함석지붕 주택추녀 및 태양광패널 73㎡를 철거하고, 위 (가)부분 7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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