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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별지

‘환부할 압수물 목록’ 기재 압수물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2013.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3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있으며,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8. 8.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5: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사무실동 3층 기숙사 4번 방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만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4.경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0,092,85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 ㈜BG 공장), (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 BH 공장), (추가 범행장소 확인 - BI산업단지 내 ㈜BJ 기숙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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