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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9노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별지

‘환부할 압수물 목록’ 기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26, 27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쪽 8째줄부터 14째줄까지를 “피고인은 2018. 9. 12. 15: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사무실동 3층 기숙사 4번 방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만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4.경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2,173,85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와 같이 고쳐 쓰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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