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0. 2.경부터 2010. 5.경까지의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 선고는 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은 2013.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7. 3.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19:20경 목포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된 승용차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위 차량 운전석 뒷좌석 창문 틈에 넣고 부수는 방법으로 창문을 떼어 내고 위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8.부터 2018.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52,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로 부수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8.부터 2018.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