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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080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0. 0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D주택 303호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집인 D주택 302호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호피무늬 가방 1개를 뒤져 그 안에 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피해자 E가 계속 소리를 치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임방 사진촬영)

1.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동종범죄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1년 6월)의 전과 3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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