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080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0. 0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D주택 303호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집인 D주택 302호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호피무늬 가방 1개를 뒤져 그 안에 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피해자 E가 계속 소리를 치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임방 사진촬영)
1.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동종범죄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