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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11. 03:5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301동11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깨운 후 이불을 덮어 씌우며 “죽을 수가 있으니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안아줄 것을 요구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중이라고 말하자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고 속옷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0. 26. 03:5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2층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건조대 근처에 숨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3. 16. 04:10경 전주시 완산구 G원룸 205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까지 침입하여 휴대폰의 불빛으로 피해자의 핸드백을 비춰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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