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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78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40,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법원 2003가단6247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4. 28. “피고가 원고에게 53,947,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위 판결 주문이 53,947,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8.부터 2004.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 위 판결은 2004. 12. 4.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4. 8. 31. 위 확정판결에 기한 유체동산 압류를 통하여 1,907,06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53,947,602원에서 변제금 1,907,06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040,542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0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4. 4. 28.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2. 4. 당시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위 규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그 이전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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