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7. 7. 3.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8. 2. 28. C로부터 위 2018. 2. 28.을 기준으로 원금 4,667,651원, 연체이자 615,731원인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위 원금에 대한 2018. 3. 1.부터 2018. 6. 19까지의 연체이자는 390,35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673,738원(= 4,667,651원 615,731원 390,356원) 및 그 중 원금 4,667,651원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직권판단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위 대출금에 관하여 2017.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7차전3044호로 ‘피고는 C에게 4,849,574원 및 그중 4,667,651원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8. 1.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대여금 채권과 완전히 동일한데, 원고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승계인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위 채권은 그 확정일로부터 기산되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현재 기준으로 7년 이상 남아있어 그 소멸시효기간 도과가 임박하였다
거나 그로 인해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