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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2 2014가단502279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월급의사로 일을 하다가(사업자등록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2009. 3. 2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의원 지분 50%를 인수하여 피고와 50:50으로 수익 및 세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동업계약서 제5조는 세금분담에 관하여 “2009년 5월말 부담금은 피고가 지출하고, 2010년부터는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3. 종전 동업계약을 추가 및 변경, 보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동업계약서 제1조는 세금분담에 관하여 “2009년 2월말까지 세금[세무조사 이후의 세금(추징금)도 포함]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4. 4. 종전 동업계약을 추가 및 변경, 보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1조는 지출, 수익배분, 제2조는 지분변경, 제3조는 세금문제에 관하여 각 정하고 있는바, 각 조항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제1조 : 원고와 피고는 순수익을 2011. 4. 1.부터 2016. 3. 31.까지 80:20으로, 2016. 4. 1.부터 2021. 3. 31.까지 85:15로, 2021. 4. 1.부터 2026. 3. 31.까지 90:10으로 각 나누고, 마지막으로 원고는 2026. 4.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서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모든 것을 100% 소유하고 순이익도 100%를 가져간다.

제2조 :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1.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서 80:20으로 지분을 나누고, 2016. 4. 1. 2,500만 원을 지급해서 85:15로 지분을 나누고, 2021. 4. 1. 2,500만 원을 지급해서 90:10으로 지분을 나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2026. 4.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서 이 사건 의원의 모든 것을 100% 소유한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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