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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63054
지분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061,035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2014. 7. 9.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에서 ‘E 트레이닝’을(이하 ‘E트레이닝’이라 한다), 그 외 성남시 분당구 F 등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 4. 25.경 피고들과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2, 3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피트니스센터(이하 ‘H’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위 동업계약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B로, 피고 C는 피고 B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들임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따라서 동업계약서상 피고 B를 지칭하는 ‘을’은 피고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 동업계약서 1조 2항에 의하면 ‘동업계약서상의 권리의무 등은 H에만 미치는 것으로 하며, 다른 사업지에 관하여는 추후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동업계약서 상의 권리의무가 E트레이닝과 H 모두에(이하 E트레이닝과 H을 합하여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라고 한다

)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3조 (출자의무 등) ① 원고와 피고들은 H에 관하여 각 50%를 투자한다.

② 원고는 E트레이닝을 현물로 출자하며, 위 가격은 3억 6천만 원으로 한다.

③ 피고들이 출자한 돈이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④ H의 운영 등 지출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경영 등) ① 원고는 트레이너의 채용 관리 및 회계 등 H의 경영을 담당한다.

제5조(수입금의 배분) ① H의 순수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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